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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06. 09
○ 대법원 2021. 9. 9. 선고
○ 판결요지
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 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고,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바, 상법 제65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 다고 봄. 따라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유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