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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05. 24
○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7. 선고
○ 판결요지
항소심에서 원심 감정인(차량기술사)의 감정의견(엔진 룸 내부에서 발화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)배척하고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와 국과수의 법안전 감정서 등을 기초로 차량 내 엔진룸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아 제조사인 피고의 제조물 책임법 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. 피고 측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심리 불 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