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06. 02
○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5. 12. 선고
○ 판결요지
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,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. 사안에서도 i) A의 신경근병증성 통증은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증이라고 판단되므로 B의 수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없으며, ii) 수술 당시 A가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의 설명의무 위반의 사실도 없다고 판단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