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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관의 해석, 수술의 정의, 시술과의 구별

2022. 06. 07


인천지방법원 2022. 4. 18. 선고

판결요지

보험약관은 객관적·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,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. 사안에서법랑질 성형술은 치아의 파절된 부분을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, C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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