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06. 14
○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
○ 판결요지
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과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그 시행규칙에서 보험금액을 각 3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 A와 피고 B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 금액은 적어도 6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.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액은 6억원을 초과. 그런데 피고 B는 3억원만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B의 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