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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07. 17
○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8. 선고
○ 판결요지
재판부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,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을 20%, 피고차량의 과실을 80%로 산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원인 1,369,730원 중 80%에 해당하는 1,095,784원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음.